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면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금투세란
금투세란 주식, 채권, 코인, 펀드 등의 금융투자로 발생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에서 부과되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 금투세에 관심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여파로 다른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 갚게 살펴봐야 합니다.
금투세 시행
제22대 총선 결과 민주당의 입지가 좋아지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금투세를 내년 25년 1월에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감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금투세는 5천만원 이하의 금융투자라면 세금이 미비하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부담이 될 수 있어 폐지 청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이득금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소득에 따라서 22%~27.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3억 이상의 이득을 봤다면 27.5%의 세율이 금투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 내용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현재 외국인과 외국계 펀드에게는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주체에 따라 차별을 두는 과세 체계로, 수평적 공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투자 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개인 투자자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공평합니다.
-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불리한 세율 적용
더불어, 금투세는 법인이나 기관과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최대 25%까지 과세되며, 이는 수직적 공평성에도 위배됩니다.
- 비용 공제의 부재
개인 투자자의 경우 주식 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투세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 투자에 따른 실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법인이나 기관은 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투자자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불공정한 세금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 자본시장의 기능 저해
금투세의 부과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자본 조달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금이 도입될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내 기업들의 자본 조달 능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주가 하락의 우려
금투세는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연말 주가 하락을 초래했던 것처럼, 금투세 회피를 위한 물량 또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투세로 인해 불리해진 투자 환경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자본 시장 전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금투세는 현재의 과세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며,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투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더 건강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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